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2024년 12월 03일, 글 발행일 기준 이틀 전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됬다는 소식을 듣게 됬습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나 생각했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절차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종북세력 척결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이 참 역설적이네요.
국회로 경찰 병력과 계엄군을 파견해서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국회의원들을 억류하면서 국회해산까지 가는 그림으로 시나리오를 쓴 것 같습니다. 다행이도, 명분없는 비상계엄이라고 다들 생각했는지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미온적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 되었고, 우리나라는 최소 일주일간은 혼란한 상황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 덕분에 며칠을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계엄에 대해서 용어라도 공부해야겠습니다.
계엄령
정의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종류
경비계엄 : 경비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 :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네이버 사전 참조>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전시도 아니고, 기타 비상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관련 법 하나만 더 공부해봐야겠네요.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에 네이버 사전에서 참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정부, 법원까지 통제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빠져있고, 4항, 5항에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한 것과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하면 이를 해제 해야 한다고 하니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엄군과 경찰병력으로 국회를 통제한 것도 위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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